제
1조
(목적
)
이 약관은 (주)점프투어리즘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
.
제2조(용어의 정의)
여행의 종류 및 정의,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기획여행 :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
,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
(이하
‘여행서비스
’라 함
),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
.
2. 희망여행 : 여행자
(개인 또는 단체
)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
․숙식
․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
.
3. 해외여행 수속대행
(이하
‘수속대행계약
’이라 함
) :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
,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
(이하
‘수속대행업무
’라 함
)를 대행하는 것
.
1) 사증
,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
2)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
제
3조
(여행사와 여행자 의무
)
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
․운송
․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
.
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
.
제
4조
(계약의 구성
)
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
(붙임
)와 여행약관
․여행일정표
(또는 여행 설명서
)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
.
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
,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
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
(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
)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
.
③ 여행일정표
(또는 여행설명서
)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
․교통수단
․쇼핑횟수
․숙박장소
․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
.
제
5조
(계약체결의 거절
)
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
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
.
1. 질병
,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
, 단체여행
(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
)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
제
6조
(특약
)
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
(전자문서를 포함한다
. 이하 같다
)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
.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
.
제
7조
(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
)
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
(또는 여행설명서
)를 각
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
,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
.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
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
.
제
8조
(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
)
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
(또는 여행설명서
)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
.
1.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
, 약관 및 여행일정표
(또는 여행설명서
)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
2. 여행사가 팩스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
, 약관 및 여행일정표
(또는 여행설명서
)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
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
제
9조
(여행사의 책임
)
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
,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
(이하
‘사용인
’이라 함
)이 제
3조제
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
.
제
10조
(여행요금
)
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
. 다만
,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
.
1. 항공기
, 선박
,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
(보통운임기준
)
2. 공항
, 역
,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
3.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
4. 안내자경비
5.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
6. 국내외 공항
․항만세
7. 관광진흥개발기금
8.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
9.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
② 제
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
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,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.
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
(여행요금 중
10%~50이하 금액
)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
, 계약금 중 10%의 요금은 여행 출발 30일 이내 취소시 손해배상액으로 취급합니다
. 여행 출발 전 30일 이하의 기간은 별도의 취소 수수료 규정이 적용됩니다.
④ 여행자는 제
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
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
.
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,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.
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
,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
.
제
11조
(여행요금의 변경
)
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
․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
5%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
2%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
.
② 여행사는 제
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
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
.
제
12조
(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
)
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1.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
2. 천재지변
, 전란
, 정부의 명령
, 운송
‧숙박기관 등의 파업
‧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에 설명해야 하며, 가능한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
.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
, 변경내용
,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
.
③ 천재지변, 사고,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
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
니다. 다만,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.
④ 제
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
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
10조 제
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
,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
10일 이내에 각각 정산
(환급
)하여야 합니다
.
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
․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
,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
10일 이내에
각각 정산
(환급
)하여야 합니다
.
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
, 식사
,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
.
다만
,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
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
.
제
13조
(여행자 지위의 양도
)
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
.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
.
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
.
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
.
④ 제
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
. 다만
,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
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
.
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
,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
.
제
14조
(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
)
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
. 다만
,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
.
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
,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
,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
.
③ 제
1항 및 제
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
, 여행종료일부터
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
.
제
15조
(손해배상
)
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현지여행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행자에게 손해 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
.
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
,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
100%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
.
③ 여행사는 항공기
, 기차
,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
. 다만
,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
.
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
, 인도
,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
(懈怠)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
,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
.
제
16조
(여행출발 전 계약해제
)
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
. 이 경우
발생하는 손해액은 ‘소비자분쟁해결기준’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에 따라 배상합니다. 특수한 상황인 경우 별도 협의하여 고시된 취소 수수료가 아닌 별도의 수수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
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1.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
가
. 제
12조 제
1항 제
1호 및 제
2호 사유의 경우
나
.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다
.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
라
.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
2.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
가
. 제
12조 제
1항 제
1호 및 제
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
나
. 여행사가 제
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
다
. 여행자의
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취소 요청 시점에서 발생되는 실비 수수료만을 여행자에게 청구 합니다.
라
.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취소 요청 시점에서 발생되는 실비 수수료만을 여행자에게 청구 합니다.
마
.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
3일 이상 병원
(의원
)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
1인까지 취소 요청 시점에서 발생되는 실비 수수료만을 여행자에게 청구 합니다.
바
.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
(여행설명서
)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
사
. 제
10조제
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제
17조
(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
)
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
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
.
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하여야 합니다
.
제
18조
(여행출발 후 계약해지
)
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
. 다만
,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
.
② 제
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
.
③ 제
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
,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
50%씩을 부담합니다
.
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
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. 다만,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
.
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
,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
.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
, 상당
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제
19조
(여행의 시작과 종료
)
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
(선박인 경우 승선수속
)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
,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
. 다만
,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
.
제
20조
(설명의무
)
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
.
제
21조
(보험가입 등
)
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
.
제
22조
(기타사항
)
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
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
.
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
.
제
1조
(목적
) 이 약관은 (주)점프투어리즘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
.
제
2조
(여행의 종류 및 정의
)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
.
1. 일반모집여행 :
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.
2. 희 망 여 행 :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
.
3. 위탁모집여행 :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
.
제
3조
(여행사와 여행자 의무
)
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
․운송
․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
.
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
.
제
4조
(계약의 구성
)
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
(붙임
)와 여행약관
․여행일정표
(또는 여행 설명서
)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
.
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
,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
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
(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
)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
.
③ 여행일정표
(또는 여행설명서
)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
․교통수단
․쇼핑횟수
․숙박장소
․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
.
제
5조
(계약체결 거절
)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
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
.
1. 질병
,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
, 단체여행
(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
)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
제
6조
(특약
)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
(전자문서를 포함한다
. 이하 같다
)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
.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
.
제
7조
(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
)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
, 여행일정표
(또는 여행설명서
)를 각
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
,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
.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
.
제
8조
(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
)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
(또는 여행설명서
)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
.
1.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
, 약관 및 여행일정표
(또는 여행설명서
)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
2.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
, 약관 및 여행일정표
(또는 여행설명서
)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
제
9조
(여행요금
)
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. 다만,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.
1. 항공기
, 선박
,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
(보통운임기준
)
2. 공항
, 역
,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
3.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
4. 안내자경비
5.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
6. 국내 공항
․항만 이용료
7.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
8.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
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(여행요금 중 상품별 조건에 따라 10%~50%이상의 금액)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
, 계약금중 10%에 해당하는 여행요금은 여행 출발 전 30일 기준의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
.
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~3일 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
.
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,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
.
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,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
.
제
10조
(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
)
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1.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
2. 천재지변
, 전란
, 정부의 명령
, 운송
‧숙박기관 등의 파업
‧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변경 내용에 대하여 고지해야 하며, 가능한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
.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
, 변경내용
,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
.
③ 천재지변, 사고,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
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
. 다만
,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
.
④ 제
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
9조제
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
,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
10일 이내에 각각 정산
(환급
)하여야 합니다
.
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
․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
,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
10일 이내에 각각 정산
(환급
)하여야 합니다
.
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
, 식사
,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
. 다만
,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
15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
.
제
11조
(여행자 지위의 양도
)
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
아야 합니다.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
.
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
.
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
.
④ 제
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
. 다만
,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
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
.
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
,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
.
제
12조
(여행사의 책임
)
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
. 다만
,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
.
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
,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
,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
.
③ 제
1항 및 제
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
, 여행종료일부터
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
.
④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,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(이하 ‘사용인’이라 함)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담당자와 현지 업체 등에 긴밀한 관리를 지원합니다
.
⑤ 여행사는 항공기
, 기차
,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
. 다만
,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
.
⑥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
․인도
․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
,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
.
제
13조
(여행출발 전 계약해제
)
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
.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
‘소비자분쟁해결기준
’(공정거래위원회 고시
)에 따라 배상합니다
.
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
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
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
.
1.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
가
. 제
10조 제
1항 제
1호 및 제
2호 사유의 경우
나
.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다
.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
라
.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
2.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
가
. 제
10조 제
1항 제
1호 및 제
2호 사유의 경우
나
. 여행사가 제
18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
다
. 여행자의
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일반 취소 규정이 아닌 해제 시점에 발생되는 실비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여행 해제가 가능하다
라
.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제 시점에 발생되는 실비 취소 수수료 부담 조건으로 해제 가능하다.
마
.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
3일 이상 병원
(의원
)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
1인까지 해제 시점에 발생되는 실비 취소 수수료 부담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다.
바
.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
제
14조
(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
)
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
24시간 이전까지
, 1박
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
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
.
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
100%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
.
제
15조
(여행출발 후 계약해지
)
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
. 다만
,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
.
② 제
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
.
③ 제
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
,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
50%씩을 부담합니다
.
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. 다만,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
.
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
,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
.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상호 협의 하여
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제
16조
(여행의 시작과 종료
)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
. 다만
,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
.
제
17조
(설명의무
) 여행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
.
제
18조
(보험가입 등
) 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
.
제
19(기타사항
)
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
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
.
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
.